(사진제공=코아스)
코아스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법적 절차도 밟는다.
공정위는 최근 코아스에 대해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혐의로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1억6700만 원도 부과했다. 매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을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감액을 요구했단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코아스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코아스는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