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결론 시도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방청석에도 앉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상정됐지만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과세한다.
양도세 조정안도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안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내에서는 의총이 지도부와 반대파 간 끝장 대치로 진행되면서 결국 표결 처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