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성정’ 우협 허가신청서 미제출…법원 “접수 후 검토해 결정”

입력 2021-06-22 10:11수정 2021-06-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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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성정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정은 17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매각 주관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통해 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이 신속히 성정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오전 9시 현재 법원에 미접수 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아직 허가신청서도 접수되지 않아 언제 법원의 허가 여부가 결정될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허가신청서 접수가 됐다는 전제하에 법원도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성정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성정의 입찰 서류를 검토하고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를 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성정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이 끝나면 성정은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번 이스타항공 매각은 성정을 미리 우선매수권을 가진 예비인수자로 선정하고 공개 경쟁입찰을 받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쌍방울그룹이 지난 14일 1100억 원으로 단독 입찰했으나 성정도 100억 원을 더 올려 쌍방울과 똑같은 입찰가를 제시했다. 두 기업이 동일한 입찰가를 제시한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성정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울게 됐다.

성정은 충남 부여에 본사를 두고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이다. 성정 측의 지난해 매출은 총 383억 원으로 이스타항공이 2019년 올린 매출 5518억 원과 비교했을 때 14분의 1에 불과해 경영 능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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