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나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제가 증언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증언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거부로 답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인정해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 증인신문을 여기서 마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