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1-06-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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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서울 강서구 내 한 매장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 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후 B 양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도어락 커버를 열고 수차례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당 범죄사실에 근거해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해임 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갔음에도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면서 “어린 여학생이 커다란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리상 주거침입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는 다행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후속 행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높은 준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일반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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