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예고했던 8개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 일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기사회생한 일부 코인의 가격이 폭등했다.
25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23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8종 가상화폐의 거래 지원은 별도 공지사항 안내 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면서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가상화폐 28종 역시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지했다.
코인빗은 지난 15일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 등 가상화폐 8종에 대한 거래지원을 23일 오후 8시에 끝내겠다고 예고했는데, 상장폐지 3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기사회생한 일부 코인 가격이 최대 39배 넘게 폭등하며 투자 과열 현상을 보였다.
2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유피는 24시간 전보다 3882%, 렉스는 3617%, 덱스는 1023%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른바 ‘잡코인’ 정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 없는 일방적 상장폐지 종목 선정·취소 발표에 시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인빗의 이런 결정이 앞선 업비트의 코인 퇴출에 따른 코인 발행사들의 소송전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업비트는 지난 18일 원화 시장에서 퀴즈톡·픽셀·피카 등 일부 가상화폐를 퇴출시켰다. 이에 피카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는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퀴즈톡·픽셀 역시 투자자 피해액을 집계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잡코인 정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취급하는 코인이 많을수록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 세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인빗은 상장폐지 일정 변동과 관련해 투자자 문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다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거래소 상장을 위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코인빗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상안을 놓고 코인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공지사항을 올렸다.
상장폐지가 예고된 코인 가운데 덱스는 현재 해외 거래소인 디지파이넥스에서 출금이 가능한데,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 코인빗에서 거래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해외 거래소로 옮겨 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