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간호 전문인력 '동물보건사' 도입
수출기업의 해상물류 지원을 위한 미주항로 임시 선박이 운항이 하반기부터 2배로 늘어난다.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10월 설치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농림·수산 분야를 보면 먼저 해상 물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수출물량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미주항로에 월평균 2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선복(컨테이너 적재용량) 부족과 운임상승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선박 운항에 나선다.
정부는 임시선박 투입 횟수를 매주 1회로 늘리고 미 서안향 임시선박의 선적 공간 1000TEU(20피트 컨테이너)를 중소·중견 화주에게 우선 배정한다. 또 현재 50% 이상인 중소·중견 화주 물량 선적 기준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환경부·식약처·외교부·해경·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폐기물위원회는 10월에 설치된다.
해양폐기물 관련 기본계획을 수입하고 평가하는 한편 갈등해결, 국제협력 대응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간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도 하반기 도입된다.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던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으로 발급한다. 보건사 도입은 올해 8월부터지만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청년농과 영세농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는 전남과 경북에 2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농가와 식품기업의 홍보용 사진, 영상광고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는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 중이다.
10월 14일부터는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버섯류와 과실·채소류 등 신선편의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는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부터 1년이 지난 내년 10월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