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으면 무조건 교환ㆍ환불해주는 ‘100% 맛보장 제도’로 과일만족보상제 실시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한 이커머스를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신선식품의 ‘품질’을 내세우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품의 ‘신선함’과 ‘맛’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마트는 과일, 채소의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100% 맛보장’ 제도란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장제도’다.
롯데마트는 판매하는 과일과 채소의 맛, 품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환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롯데마트 각 지점의 ‘도와드리겠습니다’에 방문하면 된다.
‘100% 맛보장’ 대표 상품으로 ‘부드러운/아삭한 복숭아(5~8입/박스/국산)’를 1만 1800원, ‘경산 와촌자두(800g/팩/국산)’를 6980원, ‘햇 찰옥수수(1개/국산)’를 99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가 ‘100% 맛보장’ 제도를 선보이는 이유는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2018년 런칭한 ‘황금당도’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일반 과일보다 당도가 20%가량 높거나 새로운 품종, 차별화된 농법으로 재배한 과일 중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만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