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 범행 공모 인정 안해…증거인멸 공범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건이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공사·설비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이 있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을 빼돌리고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다.
1·2심은 무자본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특히 관심을 끈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가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는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앤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