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2020년 기준으로 개편…교복ㆍ학교납임금ㆍ급식비 제외
통계청은 2일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해 2021년 12월 22일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5년마다 현실을 잘 반영하기 위해 최근 경제·사회, 가계 소비지출 변화에 맞춰서 조사품목을 변경하고 품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우선 경기도 화성시와 경상남도 양산시가 조사지역으로 추가됐다.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공표주기를 현재 연간에서 다른 특·광역시와 같이 월 단위로 변경한다.
조사품목도 개선해 총 458개로 2015년 기준 460개보다 2개가 감소했다. 추가 품목은 새로 출현한 상품이거나 지출액이 증가한 품목 중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1/1만(2020년 256원) 이상 되는 품목으로서 측정 가능성, 대표성 등을 고려해 14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축·수산물에서 새우, 망고, 체리, 아보카도, 파인애플 등 5개, 공업제품에서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유산균, 마스크, 반창고, 전기동력차, 선글라스, 기타육류가공품 등 8개, 서비스에서 쌀국수 1개다.
반면 월 256원 미만이거나 무상화 확대, 지속적인 조사가 어려운 13개 품목은 탈락했다.
넥타이, 연탄, 스키장이용료, 프린터, 비데, 정장제, 남자학생복, 여자학생복, 교과서, 고등학교납입금, 학교급식비, 의복대여료, 사진기 등이다.
또 아동복+유아복은 유아동복으로, 피아노+현악기는 악기로, 시외버스+고속버스는 시외버스, 공책+스케치북+복사용지는 종이 문구로, 놀이시설이용+레포츠이용료는 놀이시설이용료로 통합됐다.
지출비중이 커진 편의점도시락은 현행 즉석식품에서 세분화했고 조사규격이 이질적인 자동차용품 중 블랙박스, 문화 강습료 중 기타학원비도 세분화해 조사한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품목을 확대함으로써 품목 대표성 향상했고 농산물 보관기술 발달 등으로 유통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계절품목(딸기, 수박, 귤 등)을 연중 조사품목으로 변경(가지, 사과, 배, 밤)했다.
개편 결과는 올해 12월 22일에 공표하며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동향(12월 및 연간)은 12월 31일에 공표한다.
이정현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2015년 기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12월부터 2020년 기준으로 변경되며 해당 기간의 물가등락률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