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달부터 대출자별 DSR 규제 시행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개인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춘다. ‘신나는직장인대출’과 전문직대출 등 고소득자와 전문직에 나가던 신용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없애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농협은행은 같은 시기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p) 줄이는 방법으로 금리도 조정했다.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 말 대비 5.8%에 달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농협은행이 이번에 한도 조정에 나선 것도 권고치인 5%를 상반기에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이 내린 5% 권고치를 맞추고자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1∼3%대로 조절했다. 은행들은 작년 말부터 각종 대출 우대금리를 줄이고, 고액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방법으로 총량 급증을 막았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금융감독원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53조100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36조5000억 원) 수치를 이미 웃돌았다.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직무대행)은 지난 2일 금감원 내 가계대출 담당 임원과 함께 금융기관 영업현장을 방문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김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했던 가계대출이 안정화돼 향후 금융 상황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