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지자체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모

입력 2021-07-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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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전(왼쪽) 후 모습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공모한다.

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공 주도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해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 구상을 지원해 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지난해 6차 정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도 선정돼 정부의 예산지원 50억 원을 받아 2023년 준공될 계획이다.

제7차 정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2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 연계성 등을 평가해 9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정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 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 완료가 가능하므로 이번 정비사업 심사에도 연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올해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거나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은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돼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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