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빅데이터 시대 IT 기업 규제 초점 ‘반독점’서 ‘데이터 보호’로

입력 2021-07-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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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디디추싱 등 4개사 안보 심사 결정
개인정보 중시 서구권과 달리 통제 목적 강해
구글 등 IT기업 반발도 커져...홍콩서 철수 경고도

▲중국 베이징에서 2017년 4월 28일 열린 글로벌모바일인터넷콘퍼런스(GMIC)에서 한 참석자가 페이스북 부스를 방문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초점을 ‘반독점’에서 ‘데이터 보호’로 전환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중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BOSS즈핀과 화물트럭 공유 플랫폼 만방집단의 자회사 2곳 등 자국 IT 기업 세 곳을 대상으로 안보 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주에는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을 심사 대상에 올리고 전날 해당 앱 다운로드까지 중단시키고 나서 단속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당국의 제재는 데이터 보호에 방점이 찍힌다. CAC는 “국가안보법과 인터넷안보법을 바탕으로 국가 데이터 안보 위험 방지와 국가 안보 수호, 공공이익 보장 등을 위해 해당 기업들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데이터가 미국에 넘어가는 것을 중국 정부가 극도로 경계하는 상황에서 미국증시에 상장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디디추싱은 규제 당국이 상장 직전 기업공개(IPO) 연기를 제안했지만, 회사 측이 상장을 강행하면서 ‘괘씸죄’까지 걸렸다고 WSJ은 설명했다.

중국의 데이터 보호는 서구권과는 맥락이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인정보를 마음껏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한편 안보 위험 때문에 다른 나라로의 유출은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에 가깝다.

중국 정부의 제재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IT 대기업들은 홍콩의 데이터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아예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홍콩 정부는 ‘악의적 신상털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한 시민은 최대 100만 홍콩달러(약 1억4564만 원)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기업들은 해당 행위 자체는 반대하면서도 모호한 설명을 담은 개정안이 자칫 홍콩 현지 직원들에 대한 조사·기소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속한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무고한 행위까지 범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 IT 대기업과 홍콩 당국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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