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등의 의혹이 담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을 경찰이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X파일’ 작성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고발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3일 파일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송 대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법세련은 “X파일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며 “윤 전 총장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