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입력 2021-07-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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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 씨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동업자 정대택 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최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5부는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관련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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