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차 대유행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대검은 9일 일선청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대검은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소환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강제수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기적 소독과 환기 등 청사 방역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민원인 출입 시에는 발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청사 출입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대검은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행사 등 관련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