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조건 꼼꼼히 따져야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아파트의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 지 2년 10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입주자를 미리 뽑는 것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선에 책정되는 데다 젊은 층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많아 내집 마련을 장만하려는 20~30대가 대거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첫 번째 사전청약 물량인 4333가구가 1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27일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해당 지역은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 1026가구 △의왕 청계2지구 304가구 △위례지구 418가구 등 5곳이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이고, 나머지는 중소 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청약 물량은 2~4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전용면적 51~74㎡형으로 구성된다.
의왕 청계2지구와 위례지구는 전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지구에서도 300~400여가구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 전용 55㎡형 3억5000만 원, 59㎡형 3억6000만 원, 74㎡형 4억5000만 원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전용 55㎡형 3억2000만 원, 59㎡형 3억4000만 원, 74㎡ 4억1000만 원이며, 성남 복정1지구는 전용 51㎡형 5억9000만 원, 59㎡형 6억9000만 원이다. 의왕 청계2지구는 전용 55㎡형이 4억9000만 원, 위례지구는 전용 55㎡형이 5억80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청약을 위해선 청약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85%와 15%로 배정한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25%),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10%), 기관추천(15%) 등으로 구분된다. 공급 유형별로 청약 접수일이 달라 자세한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의무거주 기간(2년)을 채워야 분양권을 지킬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남 교산신도시 등지에서 사전청약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전체 물량(3만200가구) 중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