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을 위한 부처 아냐…'양성평등부' 명칭 개선 적극 검토"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화상 간담회에서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며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여가부의 정책이 대부분 다른 부처와 겹쳐 독립적인 기능과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여가부이기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부 고유 업무 수행은 물론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11조 1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가부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은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면서 "부분적 차이를 확대해 갈등을 키우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양돼야 한다. 여가부는 남녀가 상호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라는 부처 명칭 때문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오해를 받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부처 영어 표기도 '성평등가족부'로 돼 있다"며 "양성 간 공존 등 윈윈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성부보다는 '성평등부', '양성평등부'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족 포용 및 돌봄 지원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제도 개선 추진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