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한 티씨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씨알은 2020년 4월 8일부터 공정위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관할 시·도지사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씨알은 자신의 판매조직을 통해 발아 현미 쌀, 발아 현미 누룽지, 발아 현미 누룽지 가루 및 미숫가루 등 4종류의 제품을 다단계로 판매했다.
판매조직은 특정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3단계 이상의 단계적 구조로 이뤄졌으며,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특정 판매원에게 센터지원금, 후원수당, 재구매수당, 영업수당, 쇼핑몰롤업보너스 수당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조치함으로써 불법 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