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출제 오류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탈락하게 된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A 씨 등 116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10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했다. 해당 시험은 민법 과목과 부동산학개론 과목으로 구성됐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 결정됐다.
A 씨 등은 이 시험에서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을 취득했으나 두 과목 합산 점수는 117.5점(평균 58.75점)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부동산학개론 과목 중 하자가 있는 문항이 하나 있었고, 응시자 모두에게 해당 문항에 대한 정답이 인정될 경우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제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맞다"면서 "해당 문제의 하자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당한 답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응시자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원고들의 두 과목 합계 점수는 120점에 해당하게 돼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서 "결국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