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정. 이날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위법령 정비를 끝내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제화는 사회적 경제 구성원에 대한 정부지원에서 소셜벤처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개선했으며 판별 절차, 소셜벤처 육성사업, 실태조사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 마련된 이후 7월 2일 개최된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사회적 경제 구성원들이 처음 참석해 임팩트 기업투자설명회(IR)을 개최하고 소셜벤처 전시관과 정책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다.
중기부는 사회성, 혁신 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기업은 1509개사로 2019년 998개사에서 매우 증가했다.
한편 중기부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여부 등 사회성 인정요건을 확대하고, 초기창업기업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사업의 성장성 등의 요건을 개선했다.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창업, 기술개발, 임팩트 보증, 임팩트 투자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를 구축해 기업 스스로 측정하고 공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최근 소셜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과 혁신적인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