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입력 2021-07-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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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 맞은 편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시세 띄우기'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4대 교란 행위란 △비공개ㆍ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불법 중개 ㆍ허위 계약 △불법 전매ㆍ부당청약을 말한다. 정부는 2월 이들 행위를 '4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강한 처벌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포착한 구체적인 시장 교란 의심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게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띄운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계약 취소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시세 띄우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부동산원과 함께 허위 계약을 이용한 '시세 띄우기 행위'를 단속해왔다. 구체적인 정황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자녀 이름으로 신고가 거래를 신고한 후 그와 비슷한 시세로 고객에게 부동산을 판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이 공인중개사는 자녀 이름으로 신고한 계약을 취소했다.

그는 "점검 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2일 구체적인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허위로 부동산 계약을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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