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입력 2021-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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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업인 8월 31일까지 신청

▲청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 부서에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9~10월)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돼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고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업지원제는 FTA농어업법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 따라 20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021년에 지원한 후 종료된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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