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증권가에선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의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22일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2018년부터 분쟁이 시작된 데다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경쟁사들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패소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며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분쟁 당시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약 4300억 원이며 타사의 충당금 적립 비율을 고려하면 상당 규모의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즉시연금 관련 충당금으로 3000억 원을 가정해 올 2분기 예상 지배순이익을 가정하면 전년 동기 대비 87.3% 감소한 571억 원이다. 충당금 적립금을 제외한 순이익은 285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재는 아니지만, 악재라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소송 결과가 (삼성생명 측에) 비우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며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동양생명과 한화생명도 즉시연금과 관련한 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