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입력 2021-07-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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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계약자가 부정 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효는 민사 시효인 10년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계약금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시효 적용이 맞다고 본 것이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2일 교보생명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교보생명을 비롯해 다른 보험사들과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보험계약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시효(10년), 상사시효(5년), 보험시효(3년)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인 만큼 상법이 아닌 민법상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판단해 해당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만 A 씨 등이 반환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뒤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전합은 “보험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상법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이 무효일 때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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