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정부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토록 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이고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등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반복 수급 횟수는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된다.
개정안에는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퇴사자)가 많은 사업장(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용대상 사업 기준, 보험료 부담 확대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가능 최저 연령을 15세(임의가입 가능)로 설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