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의 150억 원 요구 논란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예천양조는 2021. 7.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라며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라며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쌍방 협상을 통해 지난 4월께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밝혔다.
세종 측은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라며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 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