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직 대통령 등 사면론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15 특사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사면을 한다면, 종전 예를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면심사는)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심하신 뒤에 벌어지는 절차"라며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제도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면서 "가석방에는 예비절차로서 일선 구치소장의 심사가 있고, 2단계로 본청·본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2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 관련해서 미칠 여지는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박범계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보다 다양한 가석방 인자를 개발하고 밀도 있게 심사해 가석방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