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입력 2021-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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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6년간 계약 보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BGF리테일)
27일부터 택배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택배기사 간 배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이 등록제 체계로 전환,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과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 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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