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남긴 유산을 독차지하려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경기 구리 왕숙천 인근에서 동생(38)에게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먹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이씨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이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같은 달 29일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7년 부모가 사망한 뒤 40억의 상속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지만,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결심 후 이씨는 지인들을 통해 수면제를 구입했고 술과 함께 음료수라고 속여 먹였고, 부검 결과 동생의 몸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발견,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