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8곳이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회사의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 권고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프로비트(오션스), 코빗, 코인원,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다.
이들은 △약관 개정 조항(8개사) △부당한 면책 조항(8개사)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7개사)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6개사) △약관 외 준칙 조항(4개사)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3개사)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2개사)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2개사)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2개사) 등과 관련해 불공정한 약관을 쓰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 8곳은 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본 것이다.
또 이들은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봤다.
회사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등에까지 회사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회원이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입은 손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외에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는 규정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는다는 규정 등 13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4월 20일 기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