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기 지연에 최선의 조치했다면 항공사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1-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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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장치 결함으로 항공편이 지연됐어도 승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면 추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 승객들은 2018년 10월 19일 오후 7시 40분(이하 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표를 구매했다.

대한항공 정비팀은 같은 날 오후 7시 10분 해당 항공기의 일부 컴퓨터 장치에 결함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승객들에게 일정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이후 정비팀은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했고 해당 항공편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30분 늦은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피해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항공기의 지연에 따른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지연된 이유는 항공사의 제어 및 통제 등이 불가능한 장치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고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장치의 결함은 대한항공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대한항공은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결함 등의 원인은 항공기 제작사가 가장 잘 알 수 있다"며 "항공사가 정비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했다면 연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고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을 알리는 등 항공기 출발 지연과 관련해 승객들을 위해 총 84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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