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가구당 7000만 원 한도에서 금리 연 1.8%, 14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지원된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2·4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나 가산금리 부과 등 벌칙을 받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주거 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