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 중 2명(26일 기준)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6대 중대범죄 중 하나인데다 국회의원이 대상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선무효로 이어지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무효형 ‘18대 15명→19대 10명→20대 7명’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30명 안팎의 정치인들이 유사한 형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 국회의원은 일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약한 처벌이 이어지면서 일단 당선된 뒤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의원직 상실형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 36명 중 1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19대 선거 당선자 30명이 재판에 넘겨져 10명이, 20대 선거 당선자 33명 중 7명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주축이 된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대부분 벌금 100만 원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1대 선거 관련 현직 의원 27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국민의힘 의원은 11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명이다. 27명 가운데 19명은 9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무죄,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규민·이상직 의원직 상실 위기…김병욱·홍석준 기사회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기사회생한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달 3일 2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켰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한숨 돌렸다.
최춘식(벌금 80만 원), 조수진(벌금 80만 원), 이채익(벌금 70만 원·이상 국민의힘), 윤준병(벌금 50만 원), 진성준(벌금 70만 원), 김한정(벌금 90만 원), 김정호(벌금 90만 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벌금 80만 원·무소속) 등 8명은 이미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다.
2명 만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6명이 모두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지난 선거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교, 배준영(이상 국민의힘),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윤상현, 양정숙(이상 무소속) 의원 등은 1심 진행 중이다.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검찰은 14일 정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