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입력 2021-08-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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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3일 대구 · 경북지역 예산협의회 참석차 경북도청을 방문,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국가·지방의 공통 재정현안이 논의됐다.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입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자주재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은 2분기부터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7500억 원을 교부한다. 광역지자체 간 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고, 여기에 국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교부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중앙부처는 계획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 완화 등 관련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후 지자체·중앙부처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한다.

안 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종전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 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비세율은 국가사업의 지방 이양 등과 연계해 4.3%포인트(P) 인상된다. 2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을 2개년(22~23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이양사업 재원을 지방에 이양한다. 또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 지자체를 선별해 국고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국가·지자체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 간 재원 배분도 조정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안 차관은 이러한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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