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2019년 2월 14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직원이 국기를 정리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는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5월 14일 문건 ‘551’을 중국 내 병원과 기업, 기타 국영 구매업자들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문건의 제목은 ‘수입품 정부 조달에 대한 감사 지침’이다.
해당 문건에는 315개 품목에 대해 자국산 부품을 25~100%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품목에는 의료 장비, 검사 기계, 레이더 장비, 광학 장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 문건은 중국 정부가 공식 배포한 것이 아니고 공업정보화부는 확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에 포함된 제품들도 상당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인 피치 솔루션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J&J),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 회사의 의료장비 수출액은 2018년 475억 달러(약 55조 원)였고, 이 가운데 중국 수출이 45억 달러였다.
이 문건을 입수한 미국 정부의 전 관료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이런 식의 내부 문건을 운용하지 않기로 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