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법 발의한 정춘숙 의원
3일 이투데이와 만난 정춘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 시장의 젠더 불공정에 대해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놨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그 남자의 문제도, 그 여자의 문제도 아니라는 뜻에서다. 정 의원은 “그 여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든다고 해서 본인이 덕을 보는 게 아니다”라며 “얼어붙은 채용시장,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뽑는 등의 취업 시장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한해 한 성별의 합격자가 전체의 30% 미만이면 합격선 범위 안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정 의원은 “50%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30%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본다”며 “많은 국가가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저 임계치를 30%로 보고 그 이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비 균형이 이뤄져야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취업 전 여성뿐만 아니라 직장인 여성이 겪는 불공정에도 주목했다. 그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서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력 단절 예방과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현황 등이 담긴 여성 경제 활동 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이 사내 불공정에 관심을 두게 된 건 한국여성의전화에서의 경험과 연관이 있다. 당시 그는 출산 휴가 이후 승진을 하지 못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여성을 만났다. 정 의원은 그에 대해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라 연봉도 높은데 비영리단체(NGO)에 가려고 했다”며 “입사 당시 남자 동기보다 더 높은 성적으로 입사했지만 승진에서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당시 여성이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일들이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최근 정 의원의 관심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정된 여성 고용 문제를 여러 차원으로 넓히는 것이다. 그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에 대해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의원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위해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을 두고 있지만 형식적일 뿐 활성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실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 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법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해야 한다”며 “여성이 겪는 문제는 일·가정 양립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전 과정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