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절차가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된다. 검찰 수사관의 직무를 정한 예규 제정은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관은 검사실이나 수사과·조사과 등 수사 부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과 인치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예규에는 수사 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 변호인 참여 보장과 제한, 사건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됐다. 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수행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예규는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출범한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의 조직 재정립 분과 논의와 검찰청 구성원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제도 개혁 취지에 따라 국민 인권이 보호되고 부정부패·공직자·경제 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검사와 수사관이 법령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청 수사과·조사과 수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청 수사과·조사과 업무의 처리 절차를 정한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 지침'도 조만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