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과거 칼럼이 재조명되고 있다.
고 내정자는 2013년 한 경제지에 ‘비트코인, 화폐인가 투자상품인가’라는 기고문을 올렸다. 당시 고 내정자는 “비트코인 열풍이 대단하다”라며 “불과 3년 전만 해도 피자 두 판 사는데 1만비트코인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비트코인이 126.5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치솟았다. 이제 금융당국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당시 고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더불어 비트코인이 화폐로 자리매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또한 피력했다. 고 내정자는 기고문을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변동성이 S&P500지수의 8배에 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폐라기보다는 투자상품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적었다.
비트코인을 규제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규제의 대상도 불분명하고, 당시 금융 법률상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 내정자는 2013년 당시 비트코인 사용자도 1만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봤다.
다만 고 내정자는 “향후 비트코인 활성화 여부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부당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실명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전자금융거래제도와 같은 인프라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고 내정자의 태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내정자는 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를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상당수 버블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관련 규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자산버블이 터지기 전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
2013년 당시 고 내정자는 기고문을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앞에서는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