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한·일 ‘욱일기 논쟁’ 뜨거운 감자로…일본 “IOC 금지 문서 약속 사실 아냐”

입력 2021-08-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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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내 욱일기 금지 약속, IOC 문서로 받아’ 한국 발표에 정면 반박

▲일본 도쿄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 앞에 지난달 16일 극우단체 회원이 욱일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한 욱일기 사용 금지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경기장 내 욱일기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대한체육회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일본 도쿄스포츠에 따르면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장 내 욱일기 금지와 관련해 IOC의 약속을 문서로 받아놨다는 한국 체육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국내에서 올림픽위원회를 겸하는 대한체육회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선전 활동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욱일기에도 적용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 체육회장 겸 IOC 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스포츠 외교의 커다란 결실이라면, IOC로부터 앞으로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사용 못하도록 문서로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토 위원장은 “전부터 워낙 논란이 많았던 일이라 IOC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OC가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즉, 건별로 판단한다. 일반적인 사용금지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9일 오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토 위원장은 “(IOC)가 금지한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당시 주변국에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준 일본군의 군기로 사용됐다.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범기’인 셈이다. 일본 측은 정치적 주장과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욱일기는 현재까지도 극우단체가 혐한 시위 등에서 이를 사용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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