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작품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전문가 “NFT 플랫폼 일종의 쇼”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의 NFT 마켓 ‘크래프터스페이스’에는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2017년 발간한 리포트가 NFT로 발행돼 있다. 이투데이 확인 결과 리포트 작성자가 연구 목적으로 NFT를 발행했는데, 소속 기관에 NFT 발행과 관련해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매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NFT가 판매될 경우 컴플라이언스 측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FT가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조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8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주요 금융·통화당국 수장들은 임직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요청했고, 주요 금융공기업과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NFT 자체를 가상자산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이더리움을 통해 주로 NFT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규제 구멍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도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NFT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며,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리포트를 비롯해 NFT 마켓에는 초상권·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NFT 플랫폼들은 NFT 등록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민트비)를 회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플랫폼마다 상이하나 대개 2.5~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받지만 NFT 작품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6월 NFT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신기술자문단에 기술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윤석빈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학협력 교수는 “NFT 플랫폼은 일종의 쇼”라며 “내 지갑에 이런 작품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크고, 오프라인 작품의 지식재산권과 현재 연계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NFT 플랫폼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관리 의무를 회피하고 있었다. 한 플랫폼 이용약관에는 “회사는 외부 플랫폼의 서비스와 작품을 보장하지 않으며, 외부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