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능력은행제 도입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고 향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는 국민(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표준화) 바탕으로 저축‧관리해 취업,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를 말한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하나의 NCS 직무는 10개 내외의 능력단위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저축한 학습정보에 대해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