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지자체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합의... 소비자 부담 없어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내년부터 부산과 대전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와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부산과 대전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때 인입 배관 설치비의 50%를 수요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
지난해 부산과 대전에서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한 세대가 부담한 평균 인입 배관 공사비는 각각 132만 원, 117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가스산업이 독과점 시장구조로 가격 경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현행 공급규정을 손질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 원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인입배관 공사비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