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1% 특혜'라는 시민단체 비판에 대해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교정시설 (과밀도가) 110%에 이르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 궁극적으로 100%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해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 해제와 관련해선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월 만기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확정된 자의 만기 출소 5년 후까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7월이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기업 총수에 대한 석방은 경제 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그건 대통령 말씀이고, 사면에 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이번 결정 이전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에 대해서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결정과 제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