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에 위협 된다면 제한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복절 연휴(14~16일)에 계획된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행 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알려온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가 집회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집회를 제지하는 동시에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 시장은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몸살을 앓았다.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시점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주변 상가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오 시장은 "4단계 거리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며 벌써 한숨 쉬고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번(7월 3일) 민노총 집회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 등 가능한 한 집회 인원 결집을 막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