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옛 동료 살해 후 정화조에 유기…거액의 주식까지 매도 ‘구속기소’

입력 2021-08-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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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의 마포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USB를 두고 갔다며 B씨의 사무실을 찾은 뒤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이를 먹고 돈을 빌리러 다니냐”라는 B씨의 말에 모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B씨 소유의 PC 등을 챙겼다. 또한 B씨가 살아있다고 위장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B씨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A씨는 범행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락스 등 청소도구를 이용해 혈흔을 지웠고, 시트지로 사무실 벽을 새로 도배하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겨 경북 경산에 있는 창고 정화조에 유기됐다.

B씨에 대한 수사는 B씨의 아내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수사를 시작한 다음 날인 15일 경산에서 체포됐고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매도한 주식 금액이 꽤 크다”라며 “매도 주문 2일 뒤 거래 계좌로 입금되는데 그 전에 검거돼 이익실현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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