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고, 1979년부터 시행됐다. 유류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다. 북한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상속이 이뤄진 때로부터 10년간에 이뤄진 것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도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 유류분을 우리나라처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과 같이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다. 즉 망인이 유언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분이 미리 정해져 있고, 망인이 이 자유분을 초과해 무상처분을 하면 유류분 권리자는 소송을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고 있고,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망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망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상속재산에서 일정액을 부양이 필요한 가족에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유족유산분여 제도가 있다. 유족유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 유산을 나누는 방법도 다양해지는 등 영국의 유족유산분여 제도는 유류분 제도에 점차 근접해가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루이지애나 주를 제외하면 유류분 제도가 없다. 다만 미국도 배우자에게는 재산의 정당한 청산과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자녀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 유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었더라도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망할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그 사람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한국 상속법이 아니라 미국 상속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유류분 제도가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한국에 있는 막대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유류분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실제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한국 상속법이 아니라 미국법이 적용되고, 미국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으므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반환 방법, 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직돼 있다고 생각된다.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듯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녀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도 의문이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