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의 주도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정문 옆 돌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1심은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집회 문화가 점점 성숙해가고 다수의 참가자가 평화롭게 대규모 집회를 마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선진적인 집회 풍토와 비교해 이 사건 각 집회의 위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