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감시 기능 약화 우려…'독소조항' 지적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문제
"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권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라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 이상 추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도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라며 "제보자는 자신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면서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 원의 배상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고 하는 게, 명분은 그럴듯하게 대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이라며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 개정안의 쟁점으로 꼽히는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는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은 말 그대로 포털 등 온라인 공간에서 볼 수 없도록 청구하도록 한 제도다. 열람 차단 청구가 들어오면 기사에 표시하게끔 돼 있는데, 이는 자칫 ‘문제 있는 기사’라는 낙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또 '기사 삭제'와 다를 바 없어 언론 입막음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와 관련 "언론개혁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대형 오보는 친청부 성향의 보도에서 나왔다. 그 치대 피해자는 윤석열이었다"라며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반대한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성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