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 남용해 공사지연금ㆍ재산세 부담...5억6500만 원 과징금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투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필지 매수인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필지 매수인들에게 공사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L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06년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발사업은 LH가 사업시행자가 돼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자족적 신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사기간은 애초 2006년 12월~2012년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LH는 2008년 12월 말경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에는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돼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2012년 12월 31일)도 약정됐다.
이후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되면서 LH는 계약상의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1년 4개월간 지연했다.
문제는 LH가 매매대금을 연체 중이던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 가능 시기 지연 기간에도 약 8억90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부담시켰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1년 4개월간은 토지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LH는 또 지연 기간에 자신이 내야 할 약 5800만 원의 재산세를 필지 매수인들에게 부담시켰다. 지연 기간에는 매수인들이 자신의 분양 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를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LH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뿐이 아니다. LH는 사전에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토지사용 가능 시기 지연 시 적용되는 내부규정상의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재산세 또는 미납 잔대금의 토지사용 가능 시기까지 연기 등)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장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분양 후조성·이전’ 공급방식과 관련해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